학술원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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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원 규정

학술원 규정

2001.3.16.제정
2010.3.1.전면개정
2017.9.1.개정
2018.3.21.개정
2023.5. 31.개정

제1조(목적)

이 학술원은 인문학 연구활동 및 교육지원을 통해 한국사회와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학술원은
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(The Institute of Humanities, Sunchon National University: 이하 “학술원”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3조(연구소의 소재지)

이 학술원의 사무소는 국립순천대학교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인문학에 대한 연구 및 지원
2. 인문학에 대한 교육지원 및 홍보
3. 인문학에 대한 관련 자료 발간

제5조(조직)

학술원에 원장,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① 원장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연구소의 사업을 주관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.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(인문사회연구소) 지원사업이 선정될 경우 선정될 당시의 소(원)장이 총 연구기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총장이 임기를 보장한다.
②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, 전임연구원, 연구보조원, 객원연구원, 특별연구원,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③ 소장이 각 연구원을 위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④ 각 연구(보조)원의 자격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6조의 2에 따른다.
➄ 인문학술원 산하에 대학중점연구소, 여순지역연구소, 종교역사문화센터, 지역인문교육센터 등을 둔다.

제6조(연구운영위원회)

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  1.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  2.원장 선출 사항
  3.연구소 조직 개편 사항
  4.연구소 규정 개정 사항
  5.기타 중요 사항

제7조(자문위원)

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① 자문위원은 해당분야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.

제8조(재정)

연구원의 재정은 대학지원금, 각종 위탁 연구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

연구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(2001.9.1.)
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순천대학교 인문예술대학 107호 인문학술원
TEL : 061-750-3964 | FAX : 061-750-3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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